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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비가 크게 인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 변경, 인상된 수급비 금액 등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하지 않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 원, 4인 가구 543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인 가구 222만 원, 4인 가구 577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각각 7.25%, 6.09%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2024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월 최대 71만 3천 원
  • 2인 가구: 월 최대 117만 8천 원
  • 3인 가구: 월 최대 150만 8천 원
  •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3천 원
  • 5인 가구: 월 최대 214만 2천 원
  • 6인 가구: 월 최대 243만 7천 원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각 가구원 수별로 평균 13.16%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본인부담금 면제 및 비급여 항목 지원이 포함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월세, 보증금, 공공임대주택 등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표는 각 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 보증금, 공공임대주택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교육비 지원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인상과 기준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확대되었으므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비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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