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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처리는 기상변화로 인한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어 수리나 폐차가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침수차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한 조건과 보상 범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침수차 보상 받기 위한 조건
침수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에 '침수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값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수리비가 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큼 공제된 금액이 보상되게 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침수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문이나 썬루프가 비오는 날 열려 있거나, 위험지역 주차나 운행이 밝혀지면 고의사고로 간주되어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전손처리를 할 정도의 침수차량일 경우 보험사가 폐차 또는 매각하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침수차 보상 범위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에만 해당하고 차량 내부 물품은 제외됩니다. 침수피해 이외에 무사고라 할지라도 1년 동안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주차위치, 범람 등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또는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원 제출시 할인을 받을 있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처리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 썬루프 개방이나 위험지역 주차와 같은 경우 보험처리가 되면 할증이 됩니다. 또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이 가능합니다.
차량 폐차 시 취득세 감면
침수로 인해 폐차된 국민들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원과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침수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에만 해당하고 차량 내부 물품은 제외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처리는 보험료 할증이 없지만, 창문 썬루프 개방이나 위험지역 주차와 같은 경우 보험처리가 되면 할증됩니다. 차량이 폐차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