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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및 한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아시고 보게 되면 우리 대부분이 받아 볼수 있는 복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제도들이에요. 이들 중에서 융자 서비스들도 제공 하고 있어요.이번엔 혼례비를 대단히 저렴하게 빌려주게 되는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준비가 되어져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결혼을 하셔야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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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근로 복지넷에서 혼례비 대출 접수를 할 수도 있고, 신청 결과도 조회가 가능해서 상제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그러면 살펴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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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듯이 가장 우선 근로 복지넷을 검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동할 텐데요. 혼례비는 생활 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 있답니다.메뉴 누르시고 다시 생활 안정자금 융자를 눌러 주시면 혼례비 항목이 나오게될게 될겁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에 관련 되어진 세부적인 안내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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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서비스뿐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네요.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등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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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서 혼례비를 눌러 주셔서 확인을 해 주시게 되면 되어 지셔요. 이 상품의 신청 대상은 삼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43만 원 미만이거나 비정규직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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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융자조건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사용이 되어 지는 금액으로 최대한도는 1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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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융자조건은 연 2.5%인데요. 1년 거치가 가능해서, 신용보증지원 제도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보증료 0.9%가 공제가 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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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를 신청하고있는 기한과 신청 제한에 관련 되어진 부분들이 나오실겁니다.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여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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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종적으로 증빙서류에요 보신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결혼 예정자, 결혼 후 신청자로 구분이 되며 저마다 증빙 서류가 다른데요.주로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소득 자료네요.결혼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조건이 되신담 녀 근로복지공단 사용해보세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더 낮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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